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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

[시행 2019. 3. 15.] [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050호, 2019. 3. 15., 제정]

- 제1장 총칙
-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
- 제5조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)
-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- 2.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·관리에 관한 사항
- 3.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
- 4.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, 그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주민 참여 등)
-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·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,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3장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
- 제7조(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
-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1.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
- 3.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심의사항
- 4.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
- 5.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- 6.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, 관리,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
- 7.「울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」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
- 8.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
- 9. 공공조형물의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「경관법」제29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.
- 제8조(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기준 등)
-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 및 자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1.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되며, 나이, 성별, 장애 여부,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
- 2.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,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
- 3.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·관리가 쉬울 것
- 4.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
-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심의 또는 자문을 의뢰한 지방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별표는 공공디자인 검토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.
- 1. 공공시설·공공용품·공공이미지: 사업비 1억원 이상
- 2. 공공공간: 사업비 10억원 이상
- 3. 공공조형물. 다만, 공공시설물 등에 부속되는 조형적 시설물 및 마을 입구 등을 안내하는 조형물과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,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의한 조형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1.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·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
- 2.「울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」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
- 3.「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
- 4.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
- 5.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
- ⑤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하려는 주관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9조(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 등)
- ① 별표에 따른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시설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공조형물 설치 인·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.
- 1.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: 별지 제2호서식
- 2.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: 별지 제3호서식
-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- 1.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의 필요성, 대상자 현황(상징 조형물인 경우), 대상지 적합성,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.
- 2. 구청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고, 심의결과는 심의신청을 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3. 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부서의 장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제4장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
- 제15조(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의 발굴)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- 제16조(위탁)
-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부칙<2019. 3. 15.>
- 제1조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(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완료 또는 시행 결정된 공공디자인 사업은
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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