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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 (기획재정국 도시창조과, 2016.5.20 조례 제 439호)

[시행 2020. 10. 8.] [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141호, 2020. 10. 8., 일부개정]

- 제1장 총칙
- 제2장 경관디자인계획
- 제5조(경관디자인계획)
- ① 구청장은 경관디자인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개선·관리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또는 업무추진 상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구 경관디자인계획(이하 "경관디자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변경할 수 있다.
- ② 법 제9조제11호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개정 2020. 10. 8.>
- 1. 경관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방침
- 2. 경관디자인의 분야·권역별 및 지역·가로별 구축·관리
- 3.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
- 4. 경관디자인 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 유형별 지침제시
- 5. 경관디자인 관련 건축물(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 등)에 대한 형태, 입면, 색채계획
- 6. 중·장기적 경관디자인 시책의 추진체계
- 7. 그 밖에 경관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구청장은 경관디자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개정 2016. 5. 20., 2020. 10. 8.>
- 제6조(야관경관계획)
- ① 구청장은 구의 야간경관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개선·관리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또는 업무추진 상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구 야간경관계획(이하 "야간경관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변경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야간경관계획은 제5조에 따른 경관디자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6. 5. 20.>
- 1. 야간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- 2. 야간경관관리의 분야·권역별 및 지역·가로별 구축·개선
- 3. 야간경관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
- 4. 그 밖에 야간경관의 수준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7조(제안서의 처리)
-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관디자인계획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서 제출시기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5. 20.>
- ② 「경관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- 1. 제안의 기본방향과 목표
- 2. 경관디자인 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
- 3. 경관디자인 형성의 전망 및 대책
- 4. 경관디자인계획과 도시기본계획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)에 대한 부합 여부
- 5. 경관디자인 관리 및 실천방안의 적합성 여부<개정 2016. 5. 20.>
- 6.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적 추진방안의 적정성 여부
- 7. 경관디자인 현황 종합분석도(1/25,000) <개정 2016. 5. 20.>
- 8. 경관디자인 기본구상도(1/5,000)
- 9. 경관디자인 계획도(1/5,000) 및 경관디자인 시뮬레이션 <2016. 5. 20.>
- 10. 그 밖에 경관디자인계획에 필요한 사항<개정 2016. 5. 20.>
- ③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(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)이 제안하는 경관디자인계획안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보완요구 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.
- 제8조(공청회)
-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- 1. 공청회의 개최목적
- 2.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
- 3.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
- 4.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
-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5. 20.>
-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.<개정 2016. 5. 20.>
-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, 공청회의 진행, 수당·여비 등의 지급은「행정절차법」제38조의4 및 제39조를 준용한다.<개정 2016. 5. 20.>
- 제3장 경관디자인사업
- 제4장 경관디자인협정
- 제14조(경관디자인협정 체결자의 범위)
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디자인협정 체결자(이하"협정 체결자"라 한다)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<개정2016. 5. 20.>[본조제목개정 2016. 5. 20.]
- 1.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
- 2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제15조(경관디자인협정의 내용)
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[본조제목개정 2016. 5. 20.]
-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
- 2. 해당 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- 제16조(경관디자인협정서의 작성)
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디자인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6. 5. 20.> [본조제목개정 2016. 5. 20.]
- 1. 협정 운영 관련 조직과 위원의 임기
- 2. 협정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
- 3. 협정 관련 도서
- 4. 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
- 5. 협정체결자 중 소유권 변경 및 권리·이전 또는 설정 변경 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경관디자인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17조(경관디자인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)
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디자인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6. 5. 20.> [본조제목개정 2016. 5. 20.]
- 1.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
- 2. 협정운영회 회의록
- 3. 그 밖에 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- 제18조(경관디자인협정의 승계자)
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[본조제목개정 2016. 5. 20.]
- 1.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및 승계 동의서
- 2.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
- 3.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
- 제19조(경관디자인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)
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디자인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[본조제목개정 2016. 5. 20.] <개정2016. 5. 20.>
- 1. 사업명
- 2. 경관디자인계획과의 연계성
- 3.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
- 4. 지원되는 사업비용의 집행계획
- 5. 사업의 유지관리계획
- 6. 단계별, 연차별 사업계획관련 도서
-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디자인 심의 [본장제목개정 2016. 5. 20.]
- 제20조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)
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"이란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사업을 말한다.[본조제목개정 2016. 5. 20.]<개정 2020. 10. 8.>
- 제21조(건축물의 심의대상)
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6. 5. 20.>
- 1. 경관지구의 건축물. 다만, 「건축법」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.
- 2.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디자인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
- 3. 구청장의 인·허가(협의)를 받아 시행하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. 다만,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부분의 건축면적을 대상으로 하며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개정 2016. 5. 20., 2020. 10. 8.>
- 제6장 경관디자인위원회
- 제22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
-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경관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<개정2016. 5. 20., 2020. 10. 8.>
- ② 위원회는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경관디자인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 5. 20.>
- 2.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디자인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<개정 2016. 5. 20.>
- 3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<개정 2016. 5. 20.>
- 4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6. 5. 20.>
- ③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 <개정 2016. 5. 20.>
- 1.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및 시책에 관한 사항
- 2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<개정 2016. 5. 20.>
- 3. 별표의 경관디자인 자문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 5. 20.>
- 4.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
- 5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.<개정 2016. 5. 20.>
- 1.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<신설 2016. 5. 20.>
- 2.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<신설 2016. 5. 20.>
- 3. 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<신설 2016. 5. 20.>
- ⑤ 삭제 <2016. 5. 20.>
- 제23조(위원회의 구성)
-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6. 5. 20., 2020. 10. 8.>
-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<개정 2016. 5. 20.>
- 1. 구의원
- 2. 경관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
- 3. 건축·도시·조경·토목·교통·문화·농림·디자인·옥외광고 등 경관디자인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개정 2016. 5. 20., 2020. 10. 8.>
-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개정 2016. 5. 20.>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·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제24조(위원회의 운영 등)
-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2016. 5. 20.>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참석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0.>
-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25조(간사 등)
-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,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 10. 8.>
-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0.>
- 제26조 삭제 <2020. 10. 8.>
- 제27조(소위원회 운영) 삭제 <2016. 5. 20.>
- 제28조(공동위원회의 설치)
영 제2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중 "위원회"는 "공동위원회"로 본다. <개정 2016. 5. 20.>
- 제29조(협조요청)
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·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30조(비교시찰 등)
구청장은 차별화된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 대표 등에게 디자인사업의 성공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·외 비교시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0.>
- 제31조(운영세칙)
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개정 2016. 5. 20.>
- 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칙<2008·8·8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칙<2010·3·19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칙<2014·9·29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칙<2016. 5. 20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칙<2020. 10. 8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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