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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관디자인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

경관디자인기본계획(야간경관포함) 수립시 자문

건 축 물 : 허가전 외관 디자인 자문을 통해 아름다운 건축 유도

공공시설물 : 기획단계부터 디자인 자문으로 예술성 확보

기타 기존 공간 활용 가로시설물 및 야간경관 사업등 자문

경관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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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인원 : 12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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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장 :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, 부위원장 : 위원장이 위원중 호선, 위원 : 12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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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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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장

위원장(부구청장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

디자인에 관한 자문이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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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위원장

필요시 위원장을 대행하여 본위원회 운영

위원장 및 위원회의 경관디자인 정책에 대한 자문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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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위원

부의 안건에 대한 디자인 자문

참여 경관디자인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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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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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계, 연구기관 재직자 및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

관련 분야별 대학교, 전문가 추천

사전 적격여부를 검토 후 본인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

구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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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임기 : 2년 (연임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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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디자인소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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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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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2회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추가 개최 가능

자문(심의)안건이 있는 부서의 요청으로 해당 위원회 소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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